조합 소개

조합 설립 목적

2025년이면,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는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노인빈곤률과,자살율이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드림잡’ 이러한 오명을 씻고 건강100세 노인 복지향상을 위한 “건강하고 보람된 일자리”로 행복한 노년 삶 건강 생활의 보탬이 되고자 하는 미션을 갖고 시니어택배, 시니어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잡』 연혁

2020.09.01   설립동의자 모임(7명)
2021.09.11   창립총회(5명)
2022.02.04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잡 설립인가(보건복지부)
2022.02.15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잡 등기 완료(자본금 500만원)
2022.04.01   실버택배(한진 / 서울복합물류 분류지원)
2022.08.01   소포우편물(성남지역3개단지 1만2천세대)
2022.12.26   조합원총회(실버택배업무 종료 전원가결)
2023.01.31   소포우편물(성남지역3개단지  사업종료)
2023.03.01   사무실이전(쇼셜캠퍼스온 경기6층(모란역10번출구)
2023.05.02   시니어일자리 창출업(구조개편 사업3부.자활1부)
2023.06.15   홈피개설(www.drjob.or.kr)

조합원 가입 자격

시니어 및 취약계층의 건강한일자리를 통해 삶의 보람찬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분들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돕고자 하는 분들 중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잡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 절차

1. 조합원 가입 신청서 제출(신청인 → 조합)

2. 신청인 자격 확인 및 가입 가부를 결정 후 통보(조합  → 신청인)
3. 출자금을 지정한 기일 이내에 조합에 납부(신청인)

※ 출자금은 1좌 1만원이며, 1인당 5좌(5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함.

조합원의 탈퇴 및 출자금의 환급

1. 조합원이 탈퇴 또는 제명 시 출자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출자금의 환급 신청은 탈퇴 또는 제명 당시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3. 만약, 출자금 환급 신청자가 당 조합에 채무가 있는 경우 출자금의 한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제한 후 환급 합니다.

사업 잉여금의 미배당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잡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써, 사업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은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고, 법정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98조) 
이렇게 적립된 적립금은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잡의 설립목적인 시니어층과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사용됩니다.